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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15: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병원’ 건물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걸어 내려가다가 1층에서 2층으로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E(여, 14세)을 발견하고,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