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 실내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E 구조물 철거 공사권을 받게 해 주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지급 받더라도 철거 공사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17. 주식회사 B F 법인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 금 이체 내역 증,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