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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4노2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F에게 깨진 맥주병을 들이대며 E에게 사과 하라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의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에서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9. 03:45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 여, 22세) 일행과 화장실 용변 칸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고 E에게 사과하라며 협박하였다.

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라.

당 심의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F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맥주병을 깨어 F의 목에 들이대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맥주병을 깨어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