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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법인의 대표이사로, 2008. 7. 28. 영천시 농업기술센터에 ‘2009년 부자마을만들기사업’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2008. 11. 10. 경상북도로부터 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위 사업은 영천시 D에 'E마을 와이너리'를 조성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245,100,000원(30%), 영천시로부터 408,500,000원(50%)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자부담금 163,400,000원(20%)을 들여 총 817,000,000원 상당이 드는 와인전시관, 제조실, 레스토랑 등을 신축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사업 신청과정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 신청을 함으로써 실제 자부담 부분 없이 공사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12.경 포도 와인을 제조하는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 F회사 대표 G으로부터 파쇄기, 포도즙 이송펌프 등을 약 2,200만 원에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위 장비들을 34,571,90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09. 12. 18.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H에게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 2009. 12. 30. 이에 속은 피해자 경상북도 및 영천시로부터 위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27,657,52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2.경 와인을 숙성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인 I회사(상호 변경 전 : J회사) 대표 K와 피고인의 동생 L을 통하여 알게 된 M을 통하여 숙성탱크, 발효탱크 등을 104,050,000원에 납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K로부터 위 장비들을 204,050,00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부풀려서 서류를 작성한 다음, 2010. 3.경 그 정을 모르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 H에게 사업완료서 및 청구서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