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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9고단167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2세)와 5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4. 29. 19:29경부터 20:41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전화하여 “왜 전화를 자꾸 받지 않냐 만약 계속해서 전화를 안 받거나 만나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끝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2. 21:29경 대구 달서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 할 이야기가 있다. 그래 너 내가 가만 놔 둘 줄 아느냐. 니가 딴 놈하고 사는 꼴은 절대 못본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9. 5. 10. 1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동민여러분 뜯지 마세요. 월 60-30만 원 7년 동안 주고 매일 반찬 사고 여행하고 하루도안 빠지고(눈비 빼놓고) 여행하였는데 성관계 잘 안다고 이 모양 되었어요. 다른 남자와 같이 있어요. 사과하지 않으면 너 죽을 때까지 싸운다. 내 돈 먹고 지금 다른 놈 하고 그 집에 자고 다니면서 동네분들 도둑년이에요 나는 불쌍하다고 도와주고 사랑하였는데 월 50-30만 원 그걸 받고 개 같은 년, 그놈집 365일 잊지 않겠지 내 돈 내놔라 나 죽을 때까지 지금 다른 놈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분하기 짝이 없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메모지(포스트 잇) 3매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다른 남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