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957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1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1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