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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9576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3층 전부를 인도하고,

나. 13,1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