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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4 2018고단83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위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8399』 피고인은 2017. 8. 14.경 인터넷 B 카페 C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쏘서(유아용 장난감)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공소장에 기재된 ‘J’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품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3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340』 피고인은 2018. 6. 1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접속하여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롤러스케이트 바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37』 피고인은 2017. 10. 26.경 인터넷 B C 카페에서, 사실은 아기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본베베 아기의자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4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