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614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9,786,359원 및 그 중 72,153,1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