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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누3180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7면 아래에서 10행을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전부가, 예비적으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고 주장한다.”로 고친다.

9면 10 내지 12행, 18면 15행 내지 19면 6행을 삭제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상가의 배치나 구조가 형평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철회하였다.

9면 15행 다음에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주위적예비적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를 추가한다.

13면 3, 4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나아가 원고들은, 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사업비가 283,387,000,000원인 반면, 이 사건 분양신청 통지의 사업비는 20% 이상 증액된 342,990,219,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비례율, 부담금 등이 산정되어 있는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 대지면적이나 공동주택 세대수의 변동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사업비를 증액함으로써 비례율, 부담금 등도 부정확하게 산정되는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4. 17. 정기총회를 열어 ㉠ 종전 분양신청기간(2014. 11. 24.~2015. 2. 12.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