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한아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A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9437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위 소송에 원고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였다.
이후 위 소송에서 “A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44,857,372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2004. 3.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38463호로 A 소유의 경북 울진군 B, C, 경북 영양군 D, E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4. 9. 1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4. 9. 15.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산하 동대구세무서는 위 B, C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3. 15.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3. 18.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위 D, E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9. 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1996. 9. 9.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대구 수성구는 위 B, C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15.자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 2007. 2. 21.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위 D, E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동대구세무서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배당요구종기일(2013. 1. 15.) 전인 2012. 11. 15. 위 법원에 체납처분된 국세 총 440,713,450원에 대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3. 5. 29. 실제 배당할 금액 125,713,687원을 1순위로 동대구세무서에게 83,601,030원(배당비율이 100%인 점에 비추어 보면, 동대구세무서는 위 2012. 11. 15.자 교부청구 이후에 교부청구하는 금액을 83,601,030원으로 정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F에게 나머지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