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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4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과 공모하여 2001. 4. 11.경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G 소재 임야 9,421㎡(이하 ‘이 사건 임야’)가 공시지가 1,271,815원, 시가 560만 원에 불과함에도 원고에게 “위 임야 시가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이고, 위 임야를 가지고만 있어도 큰 돈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원고 소유의 7,500만 원 상당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 ‘J’ 점포와 위 임야 및 정산금 1,000만 원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약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 피고는 위 범죄사실(사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4. 6. 16. 선고 2003고정905 판결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6. 2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일응 피고에 대하여 6,000만 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나, 민법 제766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어느모로 보나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정당하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168조에 의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가처분결정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