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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6가단57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7. 10. 9. 소외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79.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 임대기간 2007. 10. 9.부터 2008.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그 곳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계속해서 갱신하여 오다가 2014. 2. 12. 임대차기간을 2014. 2. 14.부터 2016. 2. 13.까지로,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2,400,000원으로 정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2. 4.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2014. 3. 3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임을 밝히며 이 사건 건물이 노후되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대수선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서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11. 위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계약기간 종료를 앞둔 2016. 2. 1.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6. 2. 13.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