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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51516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F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1.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1. 16. 고시되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목록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 D, E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목록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해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8. 9., 수용개시일을 2018. 9. 21.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2018. 9. 20. 피고 B에게 위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하게 되어 있다.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