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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노2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영업에 지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및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