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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2 층, C 사무실에서 D 라는 이름의 휴대폰 케이스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소지,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5. 9. 16. 11:40 분경 부산 동래구 B, 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 C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 최종 권리자: 애플 인크,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제 0029798호) 의 가짜 애플 핸드폰 케이스 373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타인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총 침해금액 정품 시가 15,218,400원 상당) 을 침해하였고,

나.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 (D )를 운영하면서 2015. 7. 15.부터 2015. 9. 15.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 최종 권리자: 애플 인크,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제 0029798호) 의 가짜 애플 핸드폰 케이스 63점을 판매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애플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총 침해금액 2,570,400원 상당) 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온라인 사이트 (D )를 운영하면서 2015. 7. 7.부터 2015. 9. 8까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애플( 최종 권리자: 애플 인크, 상표서비스 표 등록번호: 제 0029798호) 의 가짜 애플 핸드폰 케이스 356점을 판매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애플의 정당하게 등록된 상표권( 총 침해금액 14,524,800원 상당) 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92점의 가짜 애플 핸드폰 케이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소지하여 총 32,313,600원 상당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