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05 2015고단1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4. 22:00경 안동시 B에 있는 C대학교 음악관 오페라 클래스 201호실에서 C대학교 음악과 후배인 피해자 D(여, 21세)이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부위를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7.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