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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04 2014고단2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평소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이 요금을 인하하여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PC방이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DPC방‘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6. 28. 00:35경 위 ‘DPC방’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948,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모니터, 무인요금정산기계, 냉장고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PC방‘의 종업원으로 당시 ’DPC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29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너는 상관없으니 나와라”라고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기물을 손괴하고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에게 “다 나가라”라고 소리쳐 당시 'DPC방‘을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E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CCTV 동영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