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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6 2020고단2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체이다. 개인대출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 계좌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인출해 갈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2019. 9. 23. 1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해금 입, 출금 경위 확인, F은행 논현동 지점 CCTV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불법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