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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나5125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추가 내지 보충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E가 2013. 5. 31.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원고의 통장으로 이자 15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E는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이 사건 1억 원 의 채무자임을 인정한 점, 피고가 위 1억 원에 관하여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가 채무자라면 E가 보관하고 있던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의 차용인은 피고가 아닌 E이다.

나. 판단 제1심법원에서 인정한 사정에 덧붙여 을 제5호증의 5,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1억 원을 차용한 사람은 E가 아닌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가 E에 대한 고소 중 이 사건 1억 원에 대한 횡령 부분을 취하한 이후에도, 피고와 E는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E에게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1억 원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E라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1억 원의 차용인은 피고라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1억 원의 차용인이 E라고 기재된 차용증(을 제1호증)에 대하여, 원고는 이전에 이를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도 원고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한 것은 아니고 피고가 써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위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