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7. 18:15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지하주차장에서,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에 문이 잠겨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7. 18:23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의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B아파트 놀이터까지 피고인을 따라 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경위가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