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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2.11 2018고정2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9. 23:00 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 세), E(17 세) 등에게 소주 3 병과 안주 등 시가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 피고인이 청소년인 F(17 세 )에게도 주류를 판매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 F의 법정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F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청소년 임을 인식하면서 F에게 주류를 판매 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는 청소년 1 인마다 1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F에 대한 공소사실을 삭제하되 별도로 무죄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청소년인 D 일행에게 술을 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부 신분증 검사를 하였으므로 그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는 ‘ 청소년에게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