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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정1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2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에 투숙한 후 객실에 텔레비전이 작동되지 않는 문제로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