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J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10. 작성한 배당표 중...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I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는 서울 마포구 R 일대 64,452.9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고만 한다)는 위 사업의 시행사이며, 원고들은 위 정비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나.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그 후속행위,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소송의 경과 1) 피고 조합의 전신인 I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로부터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서(이하 ‘1차 동의서’라 한다
)를 받은 다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 2006. 11. 29. 조합설립인가처분(이하 ‘최초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을 받았다. 2) 피고 조합은 2007. 9. 3.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이하 ‘제1차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을 받았고, 제1차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하고 공고하였다.
원고들은 2007년 9월경 분양신청을 하였고, 피고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등 소유자들의 분양신청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6. 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이하 ‘제1차 관리처분계획인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