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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424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63,826원과 그 중 15,467,762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진술한 2015. 1. 1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별지 청구원인 중 외환은행 관련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