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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9.24.선고 2019구합7526 판결

S여자고등학교교직원징계요구처분취소

사건

2019구합7526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처분 취소

원고

원고

울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9. 2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S여자고등학교 교직원 원고S에 대한 개인용무 초과근무수당 환수 및 가산금 징수 처분 및 중징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1.경 S여자고등학교에 행정실장으로 임용된 자이다. 나. 교육부는 2018. 10. 22.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 뒤 피고에게 2019. 4. 30.경 '울산광역시교육청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학교법인 W학원(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S여 자고등학교 교직원 징계요구' 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원고가 유연근무를 신청하였음에도 출·퇴근시간을 미등록하였고, S여자고등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상시·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신청하고 절반을 개인용무로 사용했음에도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수령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양형으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요구'라 한다).

다. 원고는 위 징계요구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9.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유연근무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고, 부적정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초과근무시간에 개인용무를 본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요구는 사실을 오인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징계요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피고는 이 사건 학교법인 및 이 사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사립학교법 제4조 제1항), 더 나아가 원고를 비롯하여 학교법인에 소속된 개인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징계요구 공문에 의하더라도 그 수신자는 이 사건 학교법인 이사장일 뿐 원고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은 이 사건 학교법인이고, 원고가 아님은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징계요구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에 대한 관계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를 다툴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 · 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징계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학교법인이 어떠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 개인은 위 징계요구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징계요구 중 원고에 대한 부분과 관련하여 간접적 · 사실적 이해관계를 갖는데 지나지 않고,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 중 원고적격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판사노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