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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425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2018. 6.경 헤어진 전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20:00경 구리시 C건물 3층,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고소취소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30.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