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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2 2010가단666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2. 12. 24.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정류장에서 피고가 B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12. 24. 21:55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제기정류장에서 도선여객(주) 소유의 B 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서 하차하는 도중 원고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안전봉에 부딪치면서 흉부좌상, 요추염좌,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흉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추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상병으로 치료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손해액 4,341,810원(= 위자료 30만 원 휴업손해로 입원기간 81일분의 1,941,813원 교통비 2,100,000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200만 원 및 기지급 치료비 18,395,160원 중 피고의 과실부분에 해당하는 1,839,516원을 각 공제한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면서 흉부 압박골절과 추간판 탈출증 등 피고의 현재 부상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현재 피고의 상해 전부와 관련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