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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67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1:50 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34번 길 11에 있는 삼성 쉐르 빌 앞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이에 위와 같은 다툼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이 피고인이 아내의 뺨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 죽여 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의 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이를 말리는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 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된 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