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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처분 취소 후에 재고지하는 가산세에 대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광5523 | 양도 | 2016-02-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광5523 (2016. 2.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산출근거를 미기재하여 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처분청이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31. OOO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2002.11.22. 양도하고 2003.1.30.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었음을 이유로 2012.6.8.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오류를 정정하여 2012.9.17. OOO원이 차감된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의 기각 결정 후에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5.6.22. 양도소득세가산세 종류와 그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아니한 채 합계액만을 기재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OOO) 2015누313]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2015.7.23.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을 감액 경정한 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5.9.8.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구분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OOO원을 다시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경정·고지한 양도소득세 가산세는 과세기간이 2002년도이므로 이미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고, 가산세는 일반 국세와 성격이 달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의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규정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조 4항에서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라 정의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 2항에서 가산세를 해당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서 “국세”란 각 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산출근거 등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라 당초 부과된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감액·경정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여 판결 확정 1년 이내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동일한 가산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초 처분 취소 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재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법인세

다. 상속세와 증여세

라. 부가가치세

마. 개별소비세

바. 주세(酒稅)

사. 인지세(印紙稅)

아. 증권거래세

자. 교육세

차. 농어촌특별세

카. 종합부동산세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47조 [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취소(광주고법 2015.6.22. 선고 2015누313 판결) 판결서와 납세고지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확정판결일(2015.7.14.)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15.9.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가산세 OOO원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시하여 다시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47조에서 가산세를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에 관한 규정은 행정쟁송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결정이나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님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위 규정을 오로지 납세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하여만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할 것(대법원 1996.5.10. 선고 93누4885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행한 처분이 행정쟁송의 결정·판결 등의 취지를 수용하는 것이라면, 동 처분은 결정·판결 등에 따른 처분이라 할 수 있어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라 할 것인바, 광주고등법원이 당초 납세고지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