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2013. 10. 25. 입국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1:30경 위 회사 내 기숙사 계단에서, 같은 공장에서 근무하는 네팔 국적의 피해자 E(남, 27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4cm)을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에 겨누며 ‘나는 무슬림의 아들이다,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피고인은, 요리를 마치고 신발장 위에 놓인 칼을 치우려던 와중에 피해자를 만나서 ‘오전에 왜 때렸느냐’는 취지로 따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을 따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