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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나50248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과 개통 및 배송업무를 담당하고, 피고들이 위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원고에게 단말기 대금과 배송비, 업무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던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단말기 판매대금 정산금, 대행수수료, 택배비, BTV 미다운로드 환수금, 신분증미비 환수금, 대납요금, 미반환 휴대전화 단말기 19대 상당의 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B과 사이에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 C과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고, 또한 피고 B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은 휴대전화 위탁판매계약이 아니라 휴대전화 공동판매계약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단말기 판매대금 정산금,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담당하기로 한 정책공지, 단말기개통, 재고관리, 배송관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피고 C의 책임여부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형사사건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고 C은 G의 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해 왔다고 진술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해 피고 C과 수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