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고의 및 손해 발생, 업무상횡령죄에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공모관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의 성립,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특수절도죄에서의 재물, 재물의 타인성, 불법영득의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서의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에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절도죄에서의 재물, 재물의 타인성,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