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39,155,5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5%, 그...
...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족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양 하지에 1도 이상의 유의미한 온도차이가 있고, 좌측 발목관절 이하의 근력저하와 관절 구축 및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장애를 호소하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았다. B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5. 4.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4고약5879)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이 법원의 E대학교병원, F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결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감정결과’라 하고, 각 감정결과를 개별적으로 칭할 때에는 ‘**대병원 감정결과’라 한다
,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엘리베이터에서 앞서 내리는 사람과 자신이 미는 카트가 부딪힐 수 있으므로 앞서 내리는 사람과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거나 순차적으로 가는 등 카트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5 내지 20,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좌측 족관절 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