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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58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남구 B건물 제17층 제비1703호를 인도하고,

나. 2,100만 원 및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0. 17.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제17층 제비17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료 월 420만 원(매월 20일까지 지급하되 연체시 연 20%의 연체이자를 지급함), 임차기간 2017. 10. 30.부터 2019. 10. 29.까지로 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개월분의 임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2. 1.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30.부터 2018. 5. 29.까지의 5개월분 임료 2,100만 원 및 그 중 매월 임료 420만 원에 대하여 각 임료지급일인 매월 20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0%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18. 5. 3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연체임료 내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