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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1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D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손아래 처남, 피고인 B는 피해자 F의 손아래 동서,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처, 피고인 D은 피해자 F의 친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4. 2. 4. 15:0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앞에서 가출한 피해자 F(남, 60세)을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으려 저항하자, 피고인 A은 차에 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손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의 친구인 피해자 I(남, 59세)이 위 F을 차에 태우지 못하게 저지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 등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등 위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손으로 혁대를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B, C :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각 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A, B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