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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51세)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18세)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E(1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30. 07:50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301동 14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남자친구와 입맞춤을 하는 사진을 발견하고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알류미늄 밀대로 피해자 D의 팔과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머리와 등을 위 밀대로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등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2013. 7. 7. 폭행 피고인은 2013. 7. 7. 14:0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남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3. 7. 18. 폭행 피고인은 2013. 7. 18. 08:1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과 함께 갔던 ‘G센터’에서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 D에게 빨리 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옷을 잡고 현관문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E과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증거사진,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