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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4985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의 요청으로 2017. 9. 22. 100만 원, 2017. 9. 27. 50만 원, 2017. 9. 29. 50만 원, 2017. 11. 9. 30만 원, 2017. 11. 15. 70만 원을 각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그 대여금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2017. 8. 25. 원고의 예금계좌로 50만 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일시 이후에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