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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26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 10:30경 대구 동구 B여관 C호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벼운 손찌검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