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고정122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04:55경 서울 광진구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와 다투다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22세)가 싸움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다
C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자동차 보닛에 밀은 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