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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3738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 3. 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6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5.부터 2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를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라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실제로는 피고 B의 언니인 피고 C가 위 부동산부분에서 주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 B의 승낙을 얻어 그의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또한 당시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합의된 차임 액수는 위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월 1,200,000원이었다.

나.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서 주점을 운영하여 왔는데(그 사업자등록은 피고 B 명의로 이루어졌다), 2012. 4. 4. 당시 1,325,6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었고(그 무렵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에 걸쳐 임대차조건의 변경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 후에도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 C는 2012. 10. 2.경 이 사건 부동산부분에서 운영하던 주점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그 무렵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후 더 이상 주점 영업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8호증, 을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의 표시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