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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8.13 2015가단145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10. 25. 피고들에게 이자 월 30만 원, 변제기일 2009. 10. 25.로 정하여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는 2012. 1. 9.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 2012. 4. 20.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2,640만 원(= 잔액 2,000만 원 2012. 5. 20.부터 2014. 12. 20.까지 32개월 × 이자 월 20만 원) 및 그 중 2,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D이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C의 동서 D이 2013. 5. 1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또한 피고들은 원고가 E로부터 300만 원을 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나머지를 면제해주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10.경 피고들에게 별도로 대여한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로 300만 원을 받은 후 나머지 700만 원을 면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의 어머니인 E가 2013. 9. 23. 원고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E가 위 300만 원을 송금한 후 원고에게 “부쳤으니까 이제 형님 이걸로 B이 돈은 이제 다 끝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응, 알았네 얘기 했잖아, 내가 또 두 번 하겠는가 ”라고 말하였으며, E가"형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따라줬으니까 형님이 앞으로는 이제 B이 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