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9 2017고정6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0. 22:38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청소년인 F(18 세) 등 4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3 병을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청소년 보호법위반적 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로 “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