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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2016. 10. 경부터 2017. 7. 30.까지 전주시 완산구 E 부지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빌라 준공 이후 은행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9,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유한 회사 D은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었으며,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5. 5. 송금 일자는 2017. 5. 5. 이 맞으므로( 증거기록 제 20 쪽), 직권으로 정정한다.

유한 회사 D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5. 8.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 순경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에게 ‘5,000 만 원을 빌려 주면 빌라 준공 이후 은행대출을 받아서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8억 9,5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유한 회사 D은 국세 4,000만 원을 체납한 상황이었으며, 위 다세대주택을 완공하여 이를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