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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나68463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 원고를 비롯한 서울 관악구 B 외 27필지 토지 소유자들은 2006. 5.경 위 토지 지상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C지주조합을 설립하였다. 2) C지주조합 및 조합원들은 2008. 4. 30. 피고에게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피고는 2009. 9. 30.경 위 공사를 완성하였다.

3) 피고는 위 공사 완성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8. 23. C지주조합 및 원고를 비롯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6780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1. 11. 10. ‘피고에게, 조합원 중 원고는 2,236,979,500원, C지주조합과 나머지 조합원들은 원고와 연대하여 2,126,554,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22.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판결에서 인정된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구상금채권 1) C지주조합은 2010. 6. 30.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삼성상호저축은행’, ‘늘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대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12억 3,6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는데,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들과 피고가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C지주조합과 위 조합원들은 이 사건 대주들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작성 증서 2010년 제82호로 액면금 35억 원의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