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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합315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5년 및 벌금 6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180]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10. 30.경 서울 서초구 J 소재 5층 위 회사사무실에서 건축공사를 도급받을 목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K 소재 주식회사 L(대표 M) 사장인 N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공사를 한 것처럼 공급가액 245,000,000원과 227,4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8. 11. 31.경 공급가액 524,8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2008. 12. 29.경 공급가액 350,000,000원, 245,000,000원, 2 62,4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2009. 1. 30.경 공급가액 367,4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2009. 2. 27. 384,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2009. 3. 31.경 공급가액 393,500,000원인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리의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000,000,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 9장을 교부하였다.

[2012고합315]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함), 주식회사 P(이하 ‘P’라 함), 주식회사 Q(이하 ‘Q’라 함)의 대주주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O의 명의상 대표이사, P의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B은 2010. 8.경 주식회사 R(2010. 9. 27. 주식회사 S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이하 ‘S’이라 함)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650 한강시민공원 반포지구 내에 시공 중이던 인공섬인 T의 임차사업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0. 8. 4. 일본인 U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일본 회사인 주식회사 V(이하 ‘V’라 한다) 명의로 S에 임차의향서를 제출하고, 2010. 8. 11. V 대표 U의 대리인 B 명의로 S과 위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