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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4508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18. 주식회사 B(원고의 남편 C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이다. 이하 ‘B’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04. 3. 18.로 정하여 B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은 2003. 10. 3. 이자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피고는 2004. 1. 16. 중소기업은행에 173,957,041원(= 대출원금 170,000,000원 이자 3,957,0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인천지방법원 2018하면10호, 2018하단10호)을 신청하여 2019. 1. 21.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2.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가 당시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피고의 대위변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 구상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채무에도 미치므로, 그 면책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