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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16 2020고정32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을 하는 자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2020. 2. 7.경부터 2020. 2. 16.경까지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5만원에서 9만원의 요금을 받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거나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도록 하여 위 C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6.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증면제(B1) 비자로 입국 후 2013. 8. 28.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의 D,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2018. 6. 26.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의 E,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2018. 10.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F,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2018. 10. 12.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G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여권사진,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1. 수사보고(고발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자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