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66,249원을...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5. 5. 29. 피고와 사이에 위 건물 중 1층 주택(이 사건 주택)을 임대보증금 2억 원, 기간 2015. 6. 30.부터 2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다가 임대기간만료 후 이사를 위해 원고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이사일인 2017. 7. 20.까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위 일자에 이사를 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7.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카임503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법원 은평등기소 2017. 8. 14. 접수제45877호로 이 사건 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보증금을 현실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변제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17. 8. 14. 피고를 피공탁자로 2억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금제3474호). 피고는 2017. 9. 8.경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 원고에 대해 제기하였던 보증금반환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24626호)를 취하하면서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말소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임차권등기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한 후 관할등기소에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