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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6 2014고단12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5.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관리사무소에 지방위생원으로 임용되어 2008. 7. 16.경부터 2014. 1. 29.경까지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일상경비출납원의 보조자로 근무하면서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에 북부지소에서 사용할 일상경비를 신청하여 지급받고 그 지급받은 공금을 북부지소의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집행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0. 11. 4.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271에 있는 경기도북부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에서 수동농협전표에 3,300,000원의 인출금액을 기재하고 북부지소 공인(직인)을 찍은 후, 수동농협에서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남양주시 등지에서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64,27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현금출납부, 입금 및 지급의뢰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