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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가단5057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D 지상에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E, F와 함께 진행하고 있었다.

나. 원고 A는 2015년 3월경 E,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 8. 26.경 원고 A의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신축공사에 의해 신축될 빌라 중 401호에 관하여 E, C이 공동 매도인, 분양대금이 100,000,000원, 원고 A가 매수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같은 날 E은 10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하였다.

2015. 8. 27.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추가로 작성되었고 공동 매도인 란에 기재된 C의 이름 옆에 C의 인감이 날인되었다.

다. 원고 B는 2015년 1월경 F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75,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원고

B가 잔금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E과 C은 2015. 8. 26. 위 원고에게 50,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의해 신축될 빌라 중 501호에 관하여 E이 매도인, 원고 B가 매수인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2015. 12. 28. C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

마. 이 사건 신축공사가 완료되어 남양주시 D 소재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 완공되었고, 2015. 11. 12.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위 공동주택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2016. 3. 9.경까지 채권최고액 합계 1,484,000,000원인 여러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바. C은 2016. 3. 17. 이 사건 공동주택의...